서울지법, 김영배의원 벌금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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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3 00:00
입력 2001-11-03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洪基宗)는 2일 새천년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판결문에서 “김의원이 지역구 산악회 모임에서 표창장을수여하며 부상으로 7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임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판결에서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1-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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