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김영배의원 벌금500만원 선고
수정 2001-11-03 00:00
입력 2001-11-03 00:00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판결에서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1-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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