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협 6개월 채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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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3 00:00
입력 2001-11-03 00:00
금융감독원은 2일자로 경기도의 파주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경영관리결정을 내렸다.

파주신협은 불법 주식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예금인출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따라 파주신협은 이날부터 내년5월1일까지 일반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와 같은 채무지급 정지가 이뤄진다.1만8,000여명의 조합원들은 2∼3개월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대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한편 이날 파주신협에 대해 경영관리결정이 내려지자오전부터 고객 100여명의 항의가 계속됐다.

파주 한만교 박현갑기자 mghann@
2001-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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