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영진도 법정관리인 가능
수정 2001-11-03 00:00
입력 2001-11-03 00:00
서울지법 파산부(부장 卞東杰)는 2일 회사정리실무준칙중 ‘관리인 선정·감독 기준’에 관한 조항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기존 경영진일지라도 회사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인 자격으로 경영권을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이 때 기존 경영진의 주식은 전부소각하지 않고 일정 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된다.파산부는 그러나 회사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은 관리인에서 배제하고 경영권을 유지한 기존 경영진이라도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해임하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선임토록 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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