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체류자 보호기간 “”임의연장 불법””
수정 2001-11-02 00:00
입력 2001-11-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의 보호명령은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연장할 수 없다”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김씨에 대한별도의 고소사건 수사를 위해 보호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는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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