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체류자 보호기간 “”임의연장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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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2 00:00
입력 2001-11-02 00:00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일 강제퇴거 대상자로 교도소에 구금중 심장질환으로 숨진 중국동포 김모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의 보호명령은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연장할 수 없다”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김씨에 대한별도의 고소사건 수사를 위해 보호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는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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