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있으면 지역의보료 더 낸다
수정 2001-11-02 00:00
입력 2001-11-02 00:00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이달초 입법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9% 또는 11.7%인상하는 2가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총보수 대비 3.4%에서 각각 3.71%와 3.8%로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은 약 300만가구는 1,800∼3,800원의 보험료가 절감된다.자동차가 없는 가구는 2,000원 경감되고 여기에다 재산까지 없는 50만 가구는 1,800원이 추가경감된다.
그러나 자동차를 갖고 있는 300만 세대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1,100∼7,700원으로 7단계로조정된다. 또 본인부담금 보상금 환급 기준도 상한선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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