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다한 리베이트 제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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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2 00:00
입력 2001-11-02 00:00
앞으로 보험사 리베이트 규모가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넘으면 국세청에 고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보험사들의 보험유치 경쟁이치열해지면서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덤핑으로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어 리베이트 자제유도,적발시 제재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리베이트 규모는 생명보험 300억원을 포함 1,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보험업법에는 리베이트 제공등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금감원은 리베이트 규모가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표이사 해임 등의 제재조치도 모색 중이다.현재는 적발되면 대리점주나 실무자만 징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단체계약 등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오가는 상품들을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내년 1∼6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보험사 리베이트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할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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