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 제대로 가동하려면
수정 2001-11-02 00:00
입력 2001-11-02 00:00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과 인권위 직제안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정부 관련부처의 반발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예로 최근 행정자치부가 인권위 출범후 기능과 협력이 가능한 업무를 알려달라고 각 부처에 요구했으나 한곳도 마감일까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또 인권운동을 벌여온 전문가들을 특채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회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공무원 직위를 개방해 민간 전문가에게 일을 맡긴다는 원칙이 시행된 지 오래인 마당에 인권문제에 정통한 인권운동가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업무·기구를 제한해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다만 직제와 인원 규모에 관해 인권위 스스로 적절한 수준의 축소 조정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한다.인권위는차관급 네 자리를 포함해 모두 439명을 요구했다.전문가특채에서는 인권·시민단체 경력 14년이상인 사람은 3급,9년이상은 4급,4년이상은 5급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했다.그러나 이는 다른 정부 부처와 견줄 때 무리한 요구로 여겨진다.부처별로 차관이 한명뿐인 현실에서 차관급을 꼭 네석 만들어야 하는지,업무상 필요와 상관없이 경력만으로 3∼5급을 양산해야 하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인권단체들과 손잡고 일한다면 굳이 400여명까지 인원이 필요한지도인권위가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2001-11-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