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로 쌈짓돈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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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1 00:00
입력 2001-11-01 00:00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행위혐의 업체는 서울·경기지역에 가장 많고,부동산투자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형이 주류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유사수신행위 단속팀이 발족한 지난 99년 11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146개 유사수신행위혐의 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서울·경기지역이 전체 77.4%인 113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강남·서초지역이 전체 40%인 58곳이나 됐다.

이들 업체의 영업은 초기에는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이뤄졌다.그러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적 지점망을 갖추고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속여,영업하는업체수도 3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대상별 유형은 부동산이 전체 20%(29곳)로 가장 많았다.이어 ▲단순 수신과 특정상품 판매제조 각각 18%(26곳)▲벤처 및 주식투자 11%(16곳) ▲문화·레저사업(네티즌펀드 등) 5%(8곳) ▲해외투자 5%(7곳)등의 순이었다.

이들 업체는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금감위 유가증권발행 등록법인,시청(市廳)등록 또는 신고법인임을 내세워정부가 유사수신행위를 합법화해준 것처럼 악용하는 경우가많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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