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로 쌈짓돈 유혹
수정 2001-11-01 00:00
입력 2001-11-01 00:00
금융감독원은 31일 유사수신행위 단속팀이 발족한 지난 99년 11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146개 유사수신행위혐의 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서울·경기지역이 전체 77.4%인 113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강남·서초지역이 전체 40%인 58곳이나 됐다.
이들 업체의 영업은 초기에는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이뤄졌다.그러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적 지점망을 갖추고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속여,영업하는업체수도 3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대상별 유형은 부동산이 전체 20%(29곳)로 가장 많았다.이어 ▲단순 수신과 특정상품 판매제조 각각 18%(26곳)▲벤처 및 주식투자 11%(16곳) ▲문화·레저사업(네티즌펀드 등) 5%(8곳) ▲해외투자 5%(7곳)등의 순이었다.
이들 업체는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금감위 유가증권발행 등록법인,시청(市廳)등록 또는 신고법인임을 내세워정부가 유사수신행위를 합법화해준 것처럼 악용하는 경우가많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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