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제도미비로 ‘고충’
수정 2001-10-31 00:00
입력 2001-10-31 00:00
법적 미비,부처별로 엇갈리는 이해 등으로 인해 구제가 불가능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94년 4월 출범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함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충처리위는 조선시대 어사제도와신문고제도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형 옴부즈맨제도다.
97년에는 정부합동민원실까지 흡수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의 한 실무자는 30일 “공무원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국민의 불편과 고충을 공정·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총리 직속의 고충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원장이 비상임인데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없다.부처에 대한 강제이행권도 없어 단순히 시정·권고밖에 할 수 없다.전문가들은 “위원회를 옴부즈맨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조직 및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로부터 파견돼 운영되고 있는 파견조사관제도를 독립된 전속조사관제도로 바꾸는 작업이 선결과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통희(朴統熙)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는 “파견공무원들은 인사고과문제 등으로 원래 부서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한다”면서 “신분보장이 되고 독립된 전속조사관제도 도입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민원처리는 신속한 것도 좋지만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질적인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 등과 연계된 지방옴부즈맨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0-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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