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 건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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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31 00:00
입력 2001-10-31 00:00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도 응급환자로 간주돼 신속한 진료 및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성폭력 피해자를 응급환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응급환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신속한 처치와 법률상 보호 및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자는 일반 폭행사건으로 간주돼 응급실 관리료 및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특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원내처방 및 조제가 가능해져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사라지게 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분노출과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꺼려왔다”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올해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0-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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