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특별편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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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31 00:00
입력 2001-10-31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학사편입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교대생들의 동맹휴업 등의 반발을 사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중초교사제’ 도입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별 학사편입제는 당초 교육부가 제시했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기간 교육시켜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중초교사제’와는 다르다.

‘중초교사제’는 당초 전국적으로 4,000여명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뽑아 교대에서 1년 동안 70학점을 따게한 뒤 임용시험을 거쳐 2003년에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안이었다.그러나 교대생들이 반발하자 교사가 부족한 도단위에서 3,000명을 선발,20개월 동안 70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수정안을 만들었었다.

특별 학사편입제는 일반 교대 편입생과는 달리 계절제로오는 12월 겨울방학,내년 여름·겨울방학,2003년 여름방학까지 4차례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70학점을 이수토록 한 뒤 임용시험을 치러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따라서당초2003년 3월까지 학급당 학급수를 35명으로 낮추려던계획도 6개월 늦춰진다.

학사편입 대상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범대 등의 출신이며 교사난이 심각한 전남·강원·충북·충남·경남·경기도 등 도단위에만 국한해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을 비롯,광역시는 제외하기로 했다.

편입인원 역시 도단위 교육청의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조절하며 학사 편입생은 해당 도교육청의 임용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결국 이수학점이 70학점이고한시적인 제도라는 점에서는 중초교사제와 같지만 ▲수강시기가 방학으로 한정되고 ▲지원 지역이 해당 도로 제한되며 ▲학점 이수를 마치기까지 1년9개월 정도 걸리는 점이 다르다.

전국 11개 교대 총장들은 이날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담은 건의서를 냈다.



한편 교대생들은 이와 관련,“초등교사를 사범대 출신으로 채우는 어떤 안에도 반대한다”면서 중초교사제의 철회를 요구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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