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日 전쟁범죄 배상촉구 결의
수정 2001-10-30 00:00
입력 2001-10-30 00:00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최고정책집행기구인 감독관 위원회는 지난 22일 리랜드 이 감독관의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찬성 8,반대 2표)로 가결했다.
결의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미·일 강화조약이 14개 아시아 국가에서 자행된 일본의 전시 잔학행위에 대한 책임과 국제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해자 배상을충분히 고려치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일 정부가 전시책임 시인과 잔학행위 희생자에대한 사과,피해 생존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의문은 미·일 정부가 아시아계 지역사회 및단체가 제기한 이러한 합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것과 강화조약 50주년 기념식을 주최한 샌프란시스코의 윌리 브라운시장이 참석 인사들과 외빈들에게 공식 성명을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 문제가 미해결 상태임을 주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또 일 정부가 일 의회의 적절한 입법조치를 통해 전시 잔학행위를 완전 시인하고 충분한 사과와 함께 생존 피해자에게 응분의 보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2001-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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