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7월로 한달 늦춰
수정 2001-10-30 00:00
입력 2001-10-30 00:00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기간이중복돼 주민들의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감안,이같은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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