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處刑’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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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30 00:00
입력 2001-10-30 00:00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중국의 한국인 처형문제와 관련,“빈 영사협약에 의해 범죄자에 대한조치는 국적국가에 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서 “범죄는범죄 자체로 다뤄야 하겠지만 이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의신변을 파악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이날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와 쉬쩌유(許澤友)총영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 30일 최병효(崔秉孝) 감사관을 중국에 보내베이징(北京) 소재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영사사무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성홍(崔成泓)외교차관은 이날 리빈 대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문의에도 중국측이 처형당한 신씨 사건의 처리과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깊은 유감”이라면서“앞으로 한국인에 대한 사법조치 내용 등을 즉각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선양 영사사무소측은 지난 6월28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당국으로부터 신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계류중이던 한국인 정모씨(62)가 지난해 11월6일 간장 및 신장 질환으로 옥중 사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상급기관인 주중 대사관과 본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사사무소측은 특히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씨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해 한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풍연 김수정기자 poongynn@
2001-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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