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폐지법’ 30일 국회 제출
수정 2001-10-30 00:00
입력 2001-10-30 00:00
대표 발의자인 정대철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생명권 등에 비춰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면서 “특히 사형은 범죄자의 개선이나 교화,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100여개국에서 이미 사형제도가폐지됐다”면서 “이런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대만 등 3개국도 사형을 없애자는 공동 논의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3개국 의원들의 공동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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