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기 천존회 교주 징역 8년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0-29 00:00
입력 2001-10-29 00:00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8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거액의 헌금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기소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7) 피고인과 부인 박모(53) 피고인 등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모 피고인에게징역 8년,박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발적인 헌금이라도 종말론에 현혹돼 이뤄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1-10-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