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 잘못 결혼정보社 결혼비용 안물어도 된다
수정 2001-10-29 00:00
입력 2001-10-29 00:00
정씨는 지난해 4월 40여만원을 내고 D사에 재혼대상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모씨(53·여)를 소개받았으나 이씨가 결혼비용 등으로 1,300여만원을 챙겨 달아나자 이씨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가 전과자이고 고교 중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자 D사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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