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인터걸’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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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9 00:00
입력 2001-10-29 00:00
국내에서 무희 등으로 활동 중인 러시아 여성들이 매춘을강요당하는 등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연예인을 고용할 수 있는 관광업소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현재 3급 이상 관광호텔과 관광 극장·식당,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으로 정해져 있는 외국인 연예인고용 자격을 강화,2급 이하 관광호텔,관광특구 및 주한미군주둔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호텔·식당 등을 외국인 연예인공연추천 업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유흥서비스 분야 외국인 여성의 유입 억제대책을 논의하는 등 협의에 들어갔다.

외국인 연예인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소 어디서나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포괄추천제’를 바꿔 특정업소로공연 장소를 제한하는 ‘지정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다음달 중 외국여성의 윤락행위 등 공연외 불법활동 및 불법취업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법무부는 외국인 연예인의 여권을 압수,보관하는 공연기획사에 대해서는 사증 인정서 발급을 불허하도록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시하는 등 인정서 발급심사도 강화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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