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법정진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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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9 00:00
입력 2001-10-29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趙龍鎬)는 28일 ‘퇴직자를 포함해 국정원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국정원직원법 17조2항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려해도 소송상대방인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는 진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전직 간부들인 김모씨 등 21명은 지난 99년 국정원장을 상대로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김씨 등은국정원직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에게 진술허가를 신청했으나국정원은 신청내용 중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며 거듭 보완을 요구,2년여만인 지난 2월에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태성기자
2001-10-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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