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행위 개선사례 담은 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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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9 00:00
입력 2001-10-29 00:00
‘가전제품을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됐고,영화관 입장권의 환불도 가능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불공정 개선사례 98건을 담은 책자 ‘달라진 우리생활’을펴냈다.

종전에는 가전사 전속 대리점들이 자사 제품만 취급했기때문에 소비자들은 물건 하나를 사려면 여러 곳을 기웃거려야 했다.하지만 공정위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취급하는대리점에 물건 공급과 애프터 서비스를 중단하는 업체들의조치를 불공정행위로 규제, 여러 가전사 제품을 고루 취급하는 종합대리점 시대가 열렸다고 책자는 소개했다.

또 한번 판매된 영화권은 아예 환불되지 않거나 영화상영30분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했다. 하지만 환불받게 된 것은물론이고 영화상영 중단이나 지연 때 요금의 최고 두배까지 되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이 역시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소주 알코올 도수=25도’의 공식은 공정위가 알코올 도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순한 소주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자동차를 생산공장이 아닌 곳에서 인수받으려면별도의 운송비를 내야 했지만 공정위의 약관개정으로 추가비용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공정위는 책자 5,000여부를 발간해 금융기관 객장과 기차객실,도서관 등에 비치키로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박정현기자
2001-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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