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처형’ 전말/ 무례한 中.. 당황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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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9 00:00
입력 2001-10-29 00:00
마약류 제조·운반·판매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신모씨(41)가 지난달 사형이 집행된 것과 관련,중국 정부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건 전말> 1997년 9월 신모씨 및 공범 박모씨(71) 등 한국인 4명이 중국 동북부의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공안당국에 마약류 제조·운반·판매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하얼빈시 교외에 필로폰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필로폰 7.5㎏을 제조,3.5㎏을 한국 등지로 빼돌린 뒤 나머지를마저 밀반출하려다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중국 형법> 1㎏ 이상의 아편,5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필로폰 등 메틸아날린계 마약을 제조·운송·판매·밀수하는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또는 무기징역 등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세기 아편전쟁의 결과로서구 열강에 짓밟힌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 정책적으로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특히 마약 이용자보다는 제조·판매자들을 더욱 엄벌에 처하고 있다.

<중국 정부 입장> 아직까지 분명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최대한 외교문제로 비화하지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 피의자에 대한 재판 결과 및 판결내용의 집행 등을우리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명문상 의무규정은 없다. 하지만 외국인을 사형하면서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외교관례상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대다수 지방정부가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재판 결과와 판결내용 집행상황 등을 알려주고 있어 상부보고를이유로 뒤늦게 통보해준 하얼빈시 당국의 조치에 중국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정부 입장과 문제점.

한국인 마역범죄 혐의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전통고 없는 사형집행은 마약 범죄자를 극형으로 다스리는 중국내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우방국가간의 외교관례를 외면했다는점에서 중대한 외교현안으로 번질 조짐이다.또한 우방국간친선관례뿐 아니라 국제협약까지 어긴 중국정부에 대한 1차적 비난과 함께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응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의 1차적 반응은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았다.

당혹스럽다”이다.정부 관계자는 28일 “97년 발생한 이사건이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아 지난 6월6일 주중국 선양(瀋陽)영사사무소를 통해 재판상황을 알려달라는 공한을 중국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그는 “6월28일 ‘사건이 계류중’이라는 중국정부의 답변을 받았으며,이에 따라 ‘확정되면 통보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면서 중국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다.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를 강하게비난하고 나선 데는 외국인이 사망시 해당국가에 통보하게돼있는 영사관계에 대한 빈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지난 9월 신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당시 관련기사가 일대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된 것으로 알려져 헤이룽장(黑龍江)·랴오닝(遼寧)·지린(吉林)성등 동북 3성의 한국인 보호와 영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주선양 영사사무소측이 현지 동향파악 등 영사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몇년전 베트남에서 캐다나인이 사전 통보없이 사형집행된 뒤 캐나다정부가 대사소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언급, 중국정부에 대한우리정부의 항의수위가 높아질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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