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유치자 MRI 촬영비용 보호자에 부당 전가
수정 2001-10-27 00:00
입력 2001-10-27 00:00
감사원은 26일 지난 4월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사실을 적발,시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감사 결과 치료감호소는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법원·검찰·경찰 등 전국 51개 기관에서 의뢰한 정신감정유치자 97명에 대한 MRI 촬영을 하면서 의뢰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감정유치자 보호자에게부담시켰다.이에 따라 이들 보호자가 총 2,968만원의 촬영비용을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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