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유치자 MRI 촬영비용 보호자에 부당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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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7 00:00
입력 2001-10-27 00:00
법무부 산하 국립감호정신병원(치료감호소)이 법원 등에서 의뢰한 정신감정유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비용을 정신감정유치자 보호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온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지난 4월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사실을 적발,시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감사 결과 치료감호소는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법원·검찰·경찰 등 전국 51개 기관에서 의뢰한 정신감정유치자 97명에 대한 MRI 촬영을 하면서 의뢰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감정유치자 보호자에게부담시켰다.이에 따라 이들 보호자가 총 2,968만원의 촬영비용을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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