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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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7 00:00
입력 2001-10-27 00:00
헌법재판소가 25일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인구 상·하한 편차 3.88대1이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2003년 말까지 3대1 이하로 개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헌재는 지난 7월에도1인 1표제에 의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이같은 헌재의 선거법에 대한 잇단 위헌 및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선거제도에 관한 일대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선거법 개정 때마다 정치권은 본질적인 개혁은 외면한 채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나눠먹기식으로선거구를 획정했었고,선관위안과 시민여론을 무시하기 일쑤였다.또 선거가 임박해서야 마지못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졸속처리’의 비난을 들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 여야가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선거법을 제로 베이스에서 혁명적으로 고친다는 각오로 개정 작업에 임해야할 것이다.선거가 임박해서 선거법을 고치게 되면 정당과국회의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따라서 국회의원선거가 3년이나 남아있는 올해부터 작업을 시작해 내년까지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반드시 고려해야할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먼저 우리의 지역연고주의 선거문화에 비춰 직능대표 성격을 지니는 비례대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1인2표제를 실시할 경우,비례대표 의석을더 늘리더라도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직능대표들을 통해 집단이기주의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정치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인해표의 등가성을 고려하고 도·농간의 균형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국회의원의 정수를 조정하더라도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5년 선거법개정 때 인구편차를 상하 60%로 용인했다가불과 6년만에 다시 상하 50%로 개정해야 하고,결국 2대1인33% 편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번 선거법 개정과정을 국회의원과 정당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국회는 물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시민·학계대표,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
2001-10-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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