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취업 러시아 여성 인권유린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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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7 00:00
입력 2001-10-27 00:00
26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통해 서울과 전국의 유흥업소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출신 무희들은 줄잡아 1,500여명에 이른다.하지만 경찰이나 업계에서는 5,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불법 취업 및밀입국자들의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전국의 미군기지 주변 클럽(주점)이나 서울·부산의 유명나이트클럽에는 러시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다.이들은대개 댄서나 웨이트리스(종업원)로 활동하며 월 400∼1,00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윤락행위까지 강요받고 있다.
합법적인 취업자일지라도 러시아 여성이 취업시 계약대로대우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계약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검증방법도 없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에이전시,매니저,업주들의 인권유린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무희들은 매춘을 거절하거나 저항할 경우 신분증을 압류당하거나 감금상태에서 일자리를 빼앗기고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다.
언어문제로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따라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하거나 고발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못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 취업자들은 고발하면 강제추방된다는 약점 때문에 각종 질병(성병)에 걸리고도 치료할 방법조차 없으며급료를 안줘도 하소연할 길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전문가들은 러시아 여성들의 인권유린행위 단속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한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의 경우 신분보장이 이뤄질수 있도록 일정기간 신고기간을 두고 출국 유예기간을 주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1-10-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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