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연봉제 도입
수정 2001-10-26 00:00
입력 2001-10-26 00:00
행정개혁추진 사무국이 마련 중인 공무원제도 개혁 초안에 따르면 각 성청(省廳)의 사무차관,국장,심의관 등 간부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근무 성적에 따라 급여를 가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새 급여제도는 고위 간부에 대해 직위에 따른 일정액의 ‘직책 연봉’을 설정한 뒤 직무평가에 따라 급여를 연동시킨다.
한 해 3차례 지급되는 상여도 민간 기업처럼 2차례로 줄이되 직무 평가가 좋을 경우 증액하는 일종의 성과급 개념을도입한다.
marry01@
2001-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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