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허위광고 조심
수정 2001-10-26 00:00
입력 2001-10-26 00:00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선전하거나 나중에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다는 통신판매업자의 광고에 속아 80만원 상당의 교재구입비를 날린 피해사례가 100여건 접수됐다.
노동부는 민간자격증을 운영하는 기관이 통신판매업체와짜고 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회원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교재 안에서 문제를 출제해 ‘100% 합격률’을 보장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부관리와 관련된 국가자격은 아직 없고,현재 민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부미용관리사나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바꿔주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의를당부했다.
자격증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경우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로 확인하면 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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