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안 또다시 논란
수정 2001-10-26 00:00
입력 2001-10-26 00:00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다음주쯤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다시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실패’를 거울삼아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개정안에 반발,지난 16일 국회에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을 청원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축소하는 등 오히려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며 현행 정보공개법의 대폭적인 개정 및 보완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하승수(河昇秀) 변호사는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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