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테러방지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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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6 00:00
입력 2001-10-26 00:00
정부와 민주당은 25일 미국 반테러전쟁을 계기로 세균과가스 등 생화학 테러를 포함한 신종 테러가 전세계적으로확산되는 추세에 대응,가칭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신종 테러에 대한 종합대응방안 연구,예방백신등 치료제 개발, 테러방호장비 구매,테러 대응시스템 구축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수정, 관련 지출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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