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합헌’ 결정
수정 2001-10-26 00:00
입력 2001-10-26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5일 신모씨 등이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행복추구권,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 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 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 “간통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부합하는 법률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해외 추세이고 성 의식의 변화에 따라 간통죄의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혼인한 남녀의 정절 관념은 전래적 전통윤리로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면서 “일부일처제의 유지와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는 우리사회의 도덕기준으로정립돼 있어 간통죄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의 법 의식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외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간통죄 악용 사례,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씨와 가정주부 김모씨는 모두 11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해 7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장택동기자
2001-10-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