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수정 2001-10-25 00:00
입력 2001-10-25 00:00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실질적인 민선단체장의 역사는 6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제,“현재 개정 논의 중인 지방차지법에 ‘주민청구징계제’,‘자치단체장 3기 연임금지’,‘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직무이행명령제와 대집행제’등을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기철기자 chuli@
2001-10-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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