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임경사 경무계 발령
수정 2001-10-25 00:00
입력 2001-10-25 00:00
김동규(金東奎) 제주경찰서장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내부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며 “징계 시기는 경찰청 감찰반의 감찰 결과가 나온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1-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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