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횡령 은행원 구속
수정 2001-10-25 00:00
입력 2001-10-25 00:00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18일 양모씨(50)가 납부한 취득세 158만여원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11월 30일∼지난 3월 15일 납세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5,59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혐의다.
경찰은 최씨가 인천 강화군에서 근무할때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화군 세정과 등을 상대로 추가 횡령액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포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포 김학준기자 kimhj@
2001-10-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