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객정보 유출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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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5 00:00
입력 2001-10-25 00:00
법원이,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인터넷회사 등 15개 업체와 법인 대표자 1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23일 결정했다.담당 판사는 고객 동의없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행위는 인터넷이용자의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범죄’라고 지적하고 “공판 과정에서 철저하게 심리해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우리는 이같은 결정에 동의하며, 법원이 앞으로도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한 엄격한 판결을 내려주리라고 기대한다.

우리사회는 몇년새 급속히 정보화를 추진해 지금은 인구의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아울러네티즌의 80%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실생활에서 그 쓰임새가 나날이 늘어간다.따라서개인의 신상정보는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민간기업에 전산화한 상태로 보관돼 있다.그런데도 정보화사회에꼭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관에서건,기업체에서건 마구 누출되는 실정이다.



며칠전에는 시·군·구청과 건강보험공단을통해 재산세·소득세 등 개인의 재산내역을 빼내 팔아 먹은 신용정보업체6곳이 적발됐고, 지난 8월에는 이동통신 회사 2곳의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그뿐인가.네티즌이라면 이메일을 통해 ‘침투’하는 상품광고,음란사이트 가입권유 등 각종 스팸메일 탓에 골머리를 앓은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이다.또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서 걸려온 전화에당황한 적도 한두번이 아닐 것이다.

우리사회가 정보 인프라를 토대로 하여 ‘지식 강국’으로도약을 추진하지만 지금처럼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한다면그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번 법원 결정이 정부와 각 기관·기업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1-1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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