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돈받고 판매 15개사·15명 재판 회부
수정 2001-10-24 00:00
입력 2001-10-24 00:00
한 판사는 “회원들의 동의없이 신상정보를 다른 업체에넘기는 행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철저한 심리를 통해 적절한 형량을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L·S카드 및 Y보험과 업무 제휴 또는 광고 계약을 체결,판촉비와 광고비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 회원들의 동의없이 900만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500만∼1,000만원에 지난 9월 각각 약식기소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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