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日王 위안부 동원 유죄’ 1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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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3 00:00
입력 2001-10-23 00:00
[헤이그 AFP 연합] 일본군이 2차대전 중 전쟁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행위에 대해 ‘여성 국제전범법정’이 오는 12월 히로히토 전 일본 천황과 일본 정부의 범죄 공모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법정이 성명을 통해22일 밝혔다.

‘여성 국제전범법정’은 이미 히로히토와 일본 정부에대해 일본군의 위안부제도 운영을 방조,반인륜적인 행위를저지른 데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이달중에 재판을 열어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했으나 미국의 테러 참사로 일정을 12월로 연기했다.

‘여성 국제전범법정’은 지난해 12월 여성단체와 인권운동 단체 등 비정부기구(NGO)에 의해 발족,일본 도쿄에서닷새간에 걸쳐 재판을 진행했으며 당시 약 60명의 위안부할머니들이 과거 쓰라린 기억과 일본군의 잔학상에 대해증언했다.
2001-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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