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 소액주주 가처분 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0-23 00:00
입력 2001-10-23 00:00
‘SK신세기통신 합병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SK텔레콤과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 소속 소액주주 497명은 모두 301만주의 주식을보유하고 있다.이들은 신청서에서 “SK텔레콤이 정한 합병비율(1:0.05696)은 신세기통신의 가치를 절반 이상 낮게평가한 것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해 신세기통신 주주들에게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2001-10-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