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발주공사 입찰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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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0 00:00
입력 2001-10-20 00:00
광주시 동구가 발주한 50억원 규모의 벤처빌딩 공사 입찰에서 ‘담합’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물의를빚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19일 최근 동구가 실시한 벤처빌딩 입찰에 참가한 N건설업체 등이 담합을 한 물증을 잡고 입찰에 참가한H건설 J씨(37)등 18명을 입찰 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광주 동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된 ‘동구벤처빌딩’에 대한 공개입찰에서 서로 담합, N건설이 낙찰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낙찰업체 N건설 업무담당 이모씨등이 출두하는 대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이 이들에게 예정가를 유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구는 이번 입찰에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참여시키고 복수 예비가격 45개를 작성한 뒤 1차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선정,그중 추첨된 4개 평균가액의 86.745% 이상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 입찰 예정가는 46억4,651만2,863원으로 결정됐으며1순위 업체로 선정된 N건설은 40억7,536만8,000원을,2순위 S건설은 40억8,202만5,800원을 적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건설비리 척결을 위해 우리가 대형공사 발주 등 일부 구정에 참여했으나 너무나 안타깝고 허탈하다”고 밝혔다.



동구는 “기존 15개 복수 예정가를 3배인 45개로 늘려 예정가를 산출하는 등 개선된 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해 예정가 사전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1-10-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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