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부 사칭 4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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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9 00:00
입력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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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李載桓)는 18일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청와대 간부를 사칭하고 한국디지탈라인사장 정현준씨로부터 4억3,936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8급)이윤규(3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기능직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몇차례 정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간부 행세를 했고 이를 믿은 정씨가주식손실 보전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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