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전표’ 남발 카드 피해 확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2001-10-18 00:00
입력 2001-10-18 00:00
최근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명의로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유흥업소가 부쩍 늘어 소비자들이 회사와 가족으로부터 엉뚱한 오해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유흥업소는 특별소비세 20%,교육세 6%,부가가치세 12.6%를 합해 매출액의 38.6%를 세금으로 내야한다.하지만 일반 사업자나 쌀집,정육점 등 비과세 사업자 명의로 전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허위 매출 전표 발급은 최근 특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편승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매출액은양성화하되 과다한 특별소비세는 한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유흥업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 관련법의 개정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하지만 반대 주장이 적지 않아 국회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피해 실태=회사원 김모씨(34)는 신용 카드 대금청구서 때문에 이혼 위기에 몰렸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D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40여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그러나 집으로 날아온거래 내역서에는 D주점이 아닌 인천의 커튼 가게로 적혀 있었다.부인은 “왜 인천에서 커튼을 40만원어치나 샀느냐,두집 살림을 하는 것 아니냐”고 끈질기게 따져 물었다.김씨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막무가내였고 가정불화로 이어졌다.

회사원 이모씨(33)는 지난달 서울 청량리에 있는 B주점에서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카드 매출 전표는 경동시장의 야채 가게로 되어 있었다.이씨는 상사에게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회사원 김모씨도 지난 8월 서울 장안동 H주점에서 거래처 직원과 술을 마신 뒤 법인 카드로 결제했으나 거래 내역서는 독산동의 정육점으로 찍혀 나와 유용했다는 오해를 받았다.

◆유령 가맹점 기승=국세청이 9월부터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거의 줄지 않고 있다.정부가 전국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잡은 유흥업소는 룸살롱,카바레,나이트 클럽 3,372개를 포함한 5,506개에 불과하다.하지만 서울 강남에만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업소가 1만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처럼 유흥업소사이의 과세의 불균형은 유령 가맹점 명의의 매출 전표 발급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당국도 특소세 폐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거의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장 가맹점을 적발하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전화;080-333-2101)에 신고하면 된다.

한준규기자 hihi@
2001-10-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