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검찰청장職 외부인사에 개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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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8 00:00
입력 2001-10-18 00:00
대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처리할 특별수사검찰청의 장(長)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고,특수검찰청이 불기소한사건은 국회 등에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골자로 한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법안 초안을 작성,17일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수사검찰청장에는 검찰의 고검장급 뿐아니라 1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했거나 ▲변호사 자격을가진 법대 조교수 이상 근무자 ▲국가기관 또는 국·공영기업체 등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도 임명될 수 있도록 했으며,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했다.

특별수사검찰청이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물론 국회도 자체 의결을 거쳐 법원에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또 검사의 항변권 보장을 위해 각 검찰청에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일선 검사와 상사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양쪽 입장을 듣고 최종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도 마련,법무부에 보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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