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내년부터 ‘직무·성과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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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7 00:00
입력 2001-10-17 00:00
이르면 내년부터 같은 실장·국장·과장급이라도 연봉이 2,000여만원 차이가 나게 되고 호봉에 따라 봉급을 받던 과장급까지 연봉제를 적용하는 등 외무공무원 보수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외교통상부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등급을 설정하고 이에대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외무공무원에 대한 연공서열식 계급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다.

인사위가 마련한 보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특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체계를 폐지,직무등급을 1등급부터 최고 14등급까지 세분화하고,과장급 이상(7∼13등급)에 대해직무값과 성과에 따라 연봉의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보수를 차등지급한다.

등급별 보수를 보면 실장급 이상은 12등급 이상의 직무등급이 매겨지고,13등급의 경우 최하 4,010만원에서 최고 5,810만원까지 받게 된다.12등급은 13등급과 상한선이 같지만하한선은 3,873만원으로 13등급보다 137만원이 줄어든다.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실장급이라도 직무값과 성과에 따라2,000만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나뉘는 국장급도 직무의 난이도와책임에 따라 적게는 3,471만원에서 많게는 5,558만원까지받을 수 있다.

또 현재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는 과장급까지 연봉제를 적용,국장급과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과장급도 나오게 된다.9등급 과장급의 연봉 상한액이 5,206만원이고 7등급 과장급 연봉 하한액이 3,089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고 2,2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 4∼9급은 직무등급 6∼1등급으로 전환하되 당분간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점차 연봉제 적용 등급을 확대,새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외무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을 확정하고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16일 “지금까지는 계급과 연공을 기초로 보수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업무 난이도,책임도,성과 등이 기준이 된다”면서 “외무공무원 보수규정은 직무성과급제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10-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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