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학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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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7 00:00
입력 2001-10-17 00:00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6일 유사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의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조작,부정합격시킨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원장 김모씨(38·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사장 김모씨(40)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곳에서 도로주행 연습시간을 허위로 기재,운전면허를 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씨(33)등 수강생 1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분당구 N빌딩에 운전자동연습기 3대를 갖춘 Y운전연수원을차려놓고 운전면허 응시생 300여명으로부터 1인당 45만원씩을 받고 도로주행연습 10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응시원서를위조한 뒤 면허시험장에 제출,그중 180명을 부정합격시킨혐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문강사 면허번호·서명 등응시원서 기재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48명의 유령 강사명단을 확보한 뒤 학과·기능시험에 합격,연습면허증을 딴뒤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려는 수강생들을상대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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