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알선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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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6 00:00
입력 2001-10-16 00:0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된 밀입국 알선자 처벌 규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최근 전남 여수 해역에서 발생한 밀입국자수장(水葬) 사건을 계기로 외교통상부,군,경찰 등 9개 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해상 밀입국근절 대책을 마련했다.해상밀입국자는 지난해 1,781명, 올들어서는 9월말까지 958명이 적발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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