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당근’지급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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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3 00:00
입력 2001-10-13 00:00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부패방지법 시행령안 12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전문위원,사무처 직원 등의 처우와 보수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속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부패방지 업무에 헌신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때 이들의 월급을 다른 공무원보다 20%정도 더 주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물 건너간상태다. 따라서 부패방지기획단은 다른 형태로 이들에게 ‘당근’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떠오르고 있는 것이 각종 수당지급이다.감사원이나 관세청,국세청,검찰 등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곳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만큼 감사수당,조사수당,현장 활동비 등 다양한형태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수당규정’개정을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또 국정원 등 공안기획 소속 공무원처럼 한 직급 높게 호봉을 주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柳哲)부패방지기획단 부단장은 12일 “부패 방지업무 수행을 하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렴성·도덕성 및 전문성 등 엄격한 내부 윤리를 요구하면서 외부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부심과 긍지만으로는 어렵지않느냐”며 수당 지급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이는 예산문제를 비롯,인사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논란이예상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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