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장 집 연쇄강도
기자
수정 2001-10-13 00:00
입력 2001-10-13 0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12일 선물 배달원을 위장,기업체 사장집에 침입해 강도와 성추행을 일삼은 한모(50)·길모씨(43)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일당 중 또다른 한모씨(39)는 이에 앞서 지난 8월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식품회사 사장 집을 털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강도행각] 한씨 등은 지난 7월24일 낮 서울 마포구 서교동대기업체 사장 집에 “프랑스에서 소포가 왔다”며 택배를가장해 들어가 일가족 6명을 흉기로 위협,미화 1,200달러와귀금속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이어 8월2일 마포구 합정동 주류회사의 전 이사 집에서도 “선물배달을 왔다”고 속여 침입한 뒤 부부를 흉기로 위협해 인질로 잡고 통장과 도장을 빼앗아 근처 은행에서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나는 등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을 빼앗았다.
이들은 또 8월7일 논현동 식품회사 회장 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다 운전기사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S인쇄출판사,T산업,D방직,I제약,P금속 등 18곳의 대기업 인사들 집에 대해서도 범행을 준비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드러났다.
[치밀한 범행 수법] 지난해 9월에서 올 6월 사이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이들은 “가진 자들의 돈을 빼앗자”며 기업체 고위 간부 집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했다.
이들은 시내의 한 서점에서 ‘한국재계인명록’(전국경제인연합회 98년 발행)을 구입,경비원이 없거나 보안장치가 허술한 개인주택 20곳을 범행대상으로 골랐다.이들은 이곳을 사전에 답사해 보안장치가 돼 있거나 초인종을 눌러 남자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대로 달아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한씨 등은 신고를 막기 위해 성추행하는 모습을 비디오로촬영했는가 하면 “불쌍한 인생들에게 온정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범행 동기] 전과 4∼8범인 이들은 경찰에서 “청송감호소에서 자동차정비 자격증을 땄으나 정작 사회에서는 아무런쓸모가 없었다”면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던 터에 있는 자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얼굴이 찍힌 비디오캠코더를 범행현장에떨어뜨리고 가는 바람에 신원이 알려졌다.한편 한씨 등은 지난 88년 서울 은평구 모 국회의원 집에 침입,강도행각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최병규기자 cbk91065@
2001-10-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