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액공제’ 주식저축 도입
수정 2001-10-13 00:00
입력 2001-10-13 00:00
여야와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세액공제형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과 이달 중 추경예산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그러나 추경예산의 규모와 손실공제형 주식투자 상품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오는17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또 정부와 민주당은 올 편성예산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 2조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자고 한 반면,한나라당은 재특자금 가운데 이미 갚은 금액을 제외하고 이자부분만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김태균 홍원상기자 windsea@
2001-10-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