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부당명령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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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3 00:00
입력 2001-10-13 00:00
검사가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상명하복’ 규정이 개정되고,권력형 비리사건을 독립적으로 전담하는 특별수사검찰청의 신설이 추진된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고 위상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돼 검찰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은 12일 검찰 내부의 G&G그룹회장 이용호(李容湖)씨 비호의혹 등과 관련,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개혁방안에 따르면 이씨 비호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상명하복 제도의 폐단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의 골격은 유지하되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등 ‘항변권’을 신설키로 했다.국회의원과 장·차관,언론사의 장 등고위층 인사에 대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구속승인제는전면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권력형 대형 비리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키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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