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김건영 성주군수 사임
수정 2001-10-12 00:00
입력 2001-10-12 00:00
김 군수는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군 직원 3명으로부터 4,350만원을 받은 수뢰죄로 지난 6월 대구고법 항소심에서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성주 한찬규기자 cghan@
2001-10-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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