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피 범죄인 첫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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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2 00:00
입력 2001-10-12 00:00
지난 99년 12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이후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가 처음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11일 회사공금 30억여원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달아났던 한모씨의 신병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씨 신병인수를 계기로 미국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해놓은 6명의 피의자 가운데 한씨 외에 ‘세풍사건’에연루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조기인도를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미국측이 신병인도를 요청한 재미교포 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인도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한씨는 지난 96년 3월부터 98년 11월까지 자동차부품업체대표로 재직하면서 납품대금으로 받은 30여억원의 공금을횡령한 뒤 미국으로 달아났으며,지난 5월 LA에서 검거돼 미국 법원에 의해 인도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한씨 외에 95년 사기행각을 통해 5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구속집행정지 기간중 호주로 달아났던 손모씨(50·여)도 송환했다.손씨는 지난95년 12월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자 호주로 도피했으며 손씨의 신병인도는 자유형 미집행자로는 첫 사례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캐나다,중국 등 15개 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으며,해외로 달아난 형사사범 660여명가운데 33명에 대해 신병인도를 해당국가에 요청해 놓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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