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씨 불구속 기소할듯
수정 2001-10-12 00:00
입력 2001-10-12 00:00
특감본부는 이씨 불입건 처리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이 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임 고검차장을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본부장은 1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최종 감찰결과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앞서 임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차관급검찰 간부인 임 고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12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감본부는 당초 이씨에게 5촌조카의 취직을 청탁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난 임 고검장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사표를 제출한 점을 감안,징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특감본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 작업을완료한 뒤 16일쯤 공식 해체된다.
한편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검찰개혁 방안을 1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기로했다.
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
2001-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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